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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한의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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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안내

작성자한의예과 관리자1  조회수564 등록일2023-04-06

대학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을 요청해 온 바,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해 대학교재 및 출판물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044-203-3243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사항 >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벌칙)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ㅇ 강의 시간에 교수/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ㅇ 각 대학() 누리집 등에 저작권 보호 홍보 영상 게시

ㅇ 저작권 보호 및 불법스캔 예방 홍보 현수막, 포스터 제작 및 교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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