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공결처리 안내사항
1. 수업관리 규정 제 15 조의 2( 공결처리 )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 다만 , 4 학년 2 학기 ( 졸업학기 ) 취업한 경우 및 체육특기생 훈련 및 대회출전을 제외하고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5 주를 초과 할 수 없다 .
2. 공결 가능한 사유
1) 붙임 파일 참조 (공결사유별증빙자료)
3. 공결신청절차
1) 공결신청서 작성
2) 소속 학부 ( 과 ) 장 확인 ( 도장 날인 )
3) 소속 단과대학교학부 확인 ( 학장 , 부서장 도장 날인 )
4) 공결신청서 사본 담당교수별로 제출
* 소속 단과대학교학부에 사유발생 전 , 후 5 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