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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제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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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학생 이용안내 및 홍보

작성자박인혜  조회수932 등록일2016-02-03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간단한 신청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디자인 창작물을 공지하여 타인에 의한 디자인권 무단 등록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자인 보호 방법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 ( 창작자 시기 ) 증명해주는 제도로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공지증명 웹사이트 ( http://publish.kidp.or.kr ) 에서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을 받을 수 있음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하며 6 개월 내에 디자인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음

 

다만 , 6 개월이 경과하더라도 타인이 디자인을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같은 타법에 의한 분쟁 해결절차에서 디자인 창작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공지증명의 효력은 유효함

 

, 유의할 점은 공지 후 6 개월이 경과한 후 디자인 출원하면 신규성 효력 상실로 인해 자신의 디자인임에도 본인의 디자인출원이 거절 될 수 있으며 , 중국 디자인출원 고려 시 공지증명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함

 

- 현행 공지증명제도가 특히 유용한 경우는 ,

 

개발된 디자인이 많아 비용 상 어느 것을 출원할지 결정이 어려울 때 , 가능한 많은 디자인을 공지증명 후 상품화 할 것만 골라서 디자인 출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디자인을 개발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났지만 신상품으로 홍보하고 싶어 게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을 때 , 사전에 공지증명을 하면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음

 

시간과 비용을 들여 디자인권을 확보하면서 까지 독점 배타권을 행사할 의향은 없으나 ,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권을 이용 , 침해 분쟁 제기를 미연에 차단하기 원할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강점

 

 

 

□         특허청 디자인 출원시 입증서류로 활용

        - 디자인 창작물의 공지날짜 및 장소 등의 신규성 입증 요소

       □ 디자인 등록 전 타인으로부터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방어

□         디자인 창작자 이외의 타인의 디자인 등록 방어

 

공지증명 수수료 : 20,000 / 건 단 , 대학생까지는 무료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시스템실 전화 031-780-2018, 이메일 boahn@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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