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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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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망사다리 장학

작성자최소연  조회수1,092 등록일2015-09-07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요약본

 

 

1. 희망사다리장학 유형비교

구 분

( 기존 ) 취업전제유형

창업지원유형

참여대학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창업교육 유관센터 보유 대학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3 학년 이상

좌동

성적

백분위 70 점 이상

좌동

선수과목

현장실습 이수 ( 예정 )

창업강좌 이수 ( 예정 )

지원금액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창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이수교육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창업기초교육

이수시간

40 시간

좌동

휴학

불인정

창업휴학제 인정

의무사항

중소 및 중견기업 의무근무

창업 및 기업유지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좌동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 으로 지원

 

2. 지원자격

공통 : 본교 3~4 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 점 만점의 70 점 이상을 획득한 자

취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4 주 이상 진행 ) 이수자 및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현장실습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어야 함 .

창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자 및 해당학기 내 이수예 정자

 

3. 기업규모 및 업종

취업지원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2 조 제 1 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2 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

- 상시근로자 5 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 하는 경우 제한적 으로 인정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 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창업지원유형 : 관련법률 * 에 의거 투기가능성 , 사치조장 및 유흥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3 ) 금융 보험 부동산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 ) 숙박 , 무도장 , 골프장 , 스키장 , 갬블링 등 금지

 

4. 지원내용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전액 지원

- 취업 창업 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 만원 추가지원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5. 의무사항

취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 중견 기업 에 근무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창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 여야 함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의무창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 중견기 업에 남은 의무유지 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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