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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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요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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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사다리장학 유형비교
구 분 |
( 기존 ) 취업전제유형 |
창업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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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 |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
창업교육 유관센터 보유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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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조건 |
학년 |
3 학년 이상 |
좌동 |
성적 |
백분위 70 점 이상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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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
현장실습 이수 ( 예정 ) 자 |
창업강좌 이수 ( 예정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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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
좌동 |
장려금 |
취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
창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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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교육 |
교육과정 |
직무기초교육 |
창업기초교육 |
이수시간 |
40 시간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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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불인정 |
창업휴학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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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 의무근무 |
창업 및 기업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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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
좌동 |
※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 으로 지원
2. 지원자격
◦ 공통 : 본교 3~4 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 점 만점의 70 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취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4 주 이상 진행 ) 이수자 및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현장실습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어야 함 .
◦ 창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자 및 해당학기 내 이수예 정자
3. 기업규모 및 업종
◦ 취업지원유형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 제 1 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 제 2 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단 ,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
- 상시근로자 5 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 하는 경우 제한적 으로 인정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 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창업지원유형 : 관련법률 * 에 의거 투기가능성 , 사치조장 및 유흥 ․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3 조 ) 금융 ․ 보험 ․ 부동산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 조 ) 숙박 , 무도장 , 골프장 , 스키장 , 갬블링 등 금지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전액 지원
- 취업 ․ 창업 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 만원 추가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5. 의무사항
◦ 취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 ․ 중견 기업 에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 창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 여야 함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의무창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 ․ 중견기 업에 남은 의무유지 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