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1. 관련 : 학칙 제23조(휴학 및 휴학기간), 제24조(병역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30조 1 (휴학 시 제출서류)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휴학 신청 절차 변경 및 휴학신청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일자 :
1) 일반휴학(가사, 질병, 육아휴학) 신청 : 2018. 08. 13(월) ~ 2018. 09. 07(금) 17:00
※ 안내사항 : 휴학 신청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2018. 09. 06(목) 17:00 이전 까지 상담하시기 바라며, 미등록 휴학신청은 2018.09.07(금) 15:00까지 반드시 신 청바랍니다.
2) 군 휴학신청 : 2018. 07. 09(월)부터
3) 안내사항 : 휴학 신청 절차 확인 부탁드리며, 상담일지 작성 프로그램이 시행 초기라 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8학년도 휴학 신청 절차 변경
1) 가사휴학 및 휴학연기 : 별첨 참조
2) 군휴학, 질병, 육아휴학 : 별첨 참조
다. 상담일지 비치장소 : 휴학 상담일지 작성 완료 후 출력하여 학부(과)사무실에 비치 요망
라.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기간 안내문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