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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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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모집 안내

작성자박지인  조회수763 등록일2018-03-20

2018년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모집 안내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고교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선발기준

     - 기본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 수준(70/100점 만점) 이상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멘토링 품질 향상과 연속성을 위해 기 사업 참여자 및 저학년 위주로 우선 선발 권장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간 중복 참여 불가(학생1인당 한 사업에만 참여가능)

     -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대학 내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2. 신청기간

     - 2018. 03. 13()-03. 21()

        * 신청기간은 대학별 자율 운영에 따름

   3. 모집인원

      - 대학별 배정예산 범위 내 모집 ( 30명 내외 )

   4. 신청방법

      - 한국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신청서 작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우리대학에서는 멘토 발굴형( B ) 유형으로만 운영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 붙임 > 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시스템 매뉴얼(학생용) 참조   

   5. 멘토링 활동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이외에도 근로기관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에서 선발한 활동 도우미에 한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활동 가능(신규 멘토 조언, 사전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

        * 활동 도우미의 사업운영 지원활동은 일반 멘토링 활동과 병행될 수 없음.

         * 시간제한, 온라인 출근부 입력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 멘토와 같음

      - 근로기관 :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인증)로 제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불가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함.

        * , 멘토, 근로기관 대학 간 협의 후 활동 장소 변경 또는 확대 가능

      - 시간제한 : 학기당 최대인정 활동시간 450시간

학기당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음.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 안 됨.

   6.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2018 0401~ 20190131(10개월 )

       - 최소 10 시간 이상, 최대 450 시간.

   7. 근로기관 역할 : 멘토 인원 및 활동 관리

       - 멘토와 활동 내용 및 장소에 대해 협의 후, 활동계획서 승인

       - 멘토가 해당 근로기관 소속 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멘토에게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지시 불가

       - , 멘토링 태도가 불량한 멘토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또는 멘토의 소속 대학 담당자와 협의 후, 활동을 종료 시킬 수 있음

   8. 멘토 역할 : 불량기관 및 부당 수급자 제보

      - 근로기관의 부당한 활동 요구를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 부당 수급 사례를 목격한 경우, 재단 또는 소속 대학으로 제보

제보처

- 신고메일 : kormentoring@kosaf.go.kr

- 커뮤티니 : cafe.naver.com/hellodcg 접속 > 신고게시판

 

   9. 온라인 출근부 관리 및 장학금 지급

      온라인 출근부 제출

      (멘토) : 학생포탈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

         * 활동 후 5일 이내 입력 필수

      온라인 출근부 승인(기관관리자포탈 신규 도입에 따른 수기출근부 폐지)

      (근로기관) : 기관관리자포탈을 사용하여 매월 멘토 출근부 승인

      장학금 지급

      (대학) 근로기관에서 승인한 출근부를 근거로 매월 장학금 지급

         - 지급액 산정 : “시간당 급여(9,500) × 실제 활동 시간으로 산정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출근부를 근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사후 지급하고, 학기당 10시간미만 활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 원거리 활동자는 대학이 근로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 후 이동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월 최대 4시간, 1회 최대 1시간)

      장학금 지급 절차

       - 대학은 근로기관이 승인한 온라인 출근부를 근거로 멘토의 학적변동 여부 및 지급계좌를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

       - 학적변동 : 활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 당일 활동까지 인정되며, 변동일 이후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계좌 : 장학금은 학생이 사업 참여 신청 시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해야할 경우 대학이 재단으로 전자공문 발송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장학금 지급 절차>

라인 출근부 제출

(활동 후 5일 이내)

온라인 출근부 승인

출근부 승인 내역 확인 및 장학금 지급

멘토

근로기관

대학

 

   10. 안내사항

     -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간 중복 참여 불가(학생1인당 한 사업에만 참여가능)

 

   11. 문의처

     - 연락처 : 1599-2290

     - 메일주소 : kormentoring@kosaf.go.kr

     - 학생지원처 사회봉사단 : 담당자 최명숙 (033-738-7590)

 

붙 임 1. 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

        2. 멘토 활동계획서 양식 1.

        3. 기관등록 신청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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