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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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요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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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사다리장학 유형비교
구 분 |
취업전제유형 |
창업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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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 |
사업신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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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운영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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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조건 |
학년 |
3 학년 이상 |
좌동 |
성적 |
백분위 70 점 이상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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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
현장실습 필수이수 불필요 ( 현장실습 우선추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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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강좌 이수 ( 예정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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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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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장려금 |
취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
창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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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교육 |
교육과정 |
직무기초교육 |
창업기초교육 |
이수시간 |
40 시간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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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불인정 |
창업휴학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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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 의무근무 |
창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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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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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2. 지원자격
◦ 공통 : 본교 3~4 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 점 만점의 70 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취업지원유형 : 중소 · 중견 ( 매출액 2 천억 원 미만 ) 기업 취업을 희망 하는 대학생 ※ 단 , 대학에서 장기현장실습 (12 주 이상 ) 참여자 , 기업 추천서 제출자 , 대 학의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자 , 잔여학기 많은 자는 우선 추천 ◦ 창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자 및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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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규모 및 업종
◦ 취업지원유형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 제 1 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 제 2 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2 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에 한하며 비영리기관 * , 공공기관 , 대기업 제외 *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 창업지원유형 : 관련법률 제 3 조에 의거 투기가능성 , 사치조장 및 유흥 ․ 향락 등 불 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3 조 ) 금융 ․ 보험 ․ 부동산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 조 ) 숙박 , 무도장 , 골프장 , 스키장 , 갬블링 등 금지 |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전액 지원 - 취업 ․ 창업 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 만원 추가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
5. 의무사항
◦ 취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 ․ 중견 기업 에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 창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 여야 함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의무창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 ․ 중견 기 업에 남은 의무유지 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
위 내용이 짤려나와서 안보이시는 분들은 "희망사다리 주요사항.hwp" 첨부파일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