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제정 취지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제7항에 의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함.
2. 주요 제정 내용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명시(제1조~제2조)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의 의무사항(제3조~제5조)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제6조~제12조)
◯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제13조~제19조)
◯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제20조~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