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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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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 05. 27.)

작성자이광희  조회수617 등록일2021-05-31

1. 제정 취지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40조제7항에 의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함.


2. 주요 제정 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명시(1~2)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의 의무사항(3~5)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6~12)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13~19)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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