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 사유
〇 현 기본급표는 2013.02.13.일 개정 후 8년간 변동 없이 사용하여 최저임금 대폭 상승(2018년, 2019년)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개선 필요
〇 제수당 지급기준의 자구 수정
2. 개정된 주요내용
〇 기본급표 개정
〇 제수당 지급기준의 안전관리수당의 적용 부서 명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