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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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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규정 개정 (제18차 개정 2021. 09. 13)

작성자이광희  조회수645 등록일2021-10-07

1. 개정 사유


〇 현 기본급표는 2013.02.13.일 개정 후 8년간 변동 없이 사용하여 최저임금 대폭 상승(2018, 2019)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개선 필요

〇 제수당 지급기준의 자구 수정


2. 개정된 주요내용


〇 기본급표 개정

〇 제수당 지급기준의 안전관리수당의 적용 부서 명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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