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내용 보완 수정
2. 주요개정 내용
〇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평가하여야 함으로 지침 내용 보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