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적용으로 지침 개정
2. 주요개정 내용
〇 <별표1>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산정.집행 기준표 문구수정
- 인건비 산출 시 급여기준단가에서 4대보험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을 별도로 산출하여 진행
- 학생인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경우 학생연구자가 연구참여확약서를 제출 -> 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기관장 3자 간 협약 체결하여 진행
- 연구활동비(여비) : 출장 중 회의비 사용 시 이중 지급은 불가하나 회의비 1회당 여비식대 1식을 차감하여 진행
-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 연구환경유지비가 연구실운영비로 변경되면서 변경 명칭 반영
〇 <별표1-1> 연구비 비목별 제출 서류 수정
- 학생연구자 서식 중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삭제
〇 <별표11> 연구참여확약서 양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