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대학본부 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운영위원 명칭 변경
-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서 내용에 준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
〇 주요 개정 내용
- 당연직 위원인 교육연구처장을 교무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을 기획처장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