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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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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5차 개정 2022.01.26)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47 등록일2022-05-27

〇 개정의 취지


- 산학협력단 단체협약서 체결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을 단체 협약서에 준하여 변경하고자 함.


-직원 퇴직 기준추가



〇주요 개정 내용


- 인사위원의 구성을 7명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측 4명과 노동조합측 3명으로구성함.


-퇴직에 계약만료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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