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산학협력단 단체협약서 체결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을 단체 협약서에 준하여 변경하고자 함.
-직원 퇴직 기준추가
〇주요 개정 내용
- 인사위원의 구성을 7명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측 4명과 노동조합측 3명으로구성함.
-퇴직에 계약만료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