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학생연구원 등)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〇주요 개정 내용
- 연구자(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원)에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조문( 제21조의2 연구자 직무발명 보상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