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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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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2. 지식재산권 규정 (제12차 개정 2022.09.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422 등록일2022-09-30

〇 개정의 취지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학생연구원 등)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〇주요 개정 내용

 - 구자(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원)에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조문( 제21조의2  연구자 직무발명 보상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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