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반영하여 연구비관리지침 전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1. 1. 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연구자 가독성 향상을 위해 매뉴얼, 개조식 형식으로 전부개정
- 상위법개정에따라 연구비 관리지침의 잦은 개정을 해소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연구비 관리지침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분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