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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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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45.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지침 (제1차 개정 2023.02.28.)

작성자이광희  조회수391 등록일2023-03-02

〇 개정의 취지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른 반영


〇 주요 개정 내용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가능 조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30일 이내 -> 90)반영

- 제10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내용 중 조항 변경 (73->80) 및 내용 추가

11(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반납이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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