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른 반영
〇 주요 개정 내용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가능 조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30일 이내 -> 90일)반영
- 제10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내용 중 조항 변경 (73조->80조) 및 내용 추가
- 제11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이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