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에 따라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기준」을 개정함.
-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의 야근(특근) 식대 현실화
- 학교 물품구입 규정과 연구비개발비 사용 기준 상충 부분 변경
〇 주요 개정내용
- 학생연구자 참여 비율 최소 10% 이상 계상 의무 반영
- 연구지원인력비-야근식대를 현재 10,000원 이하에서 20,000원 이하로 개정
-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직접구매 시 견적서 생략 가능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