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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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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6.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연구비 산정기준(제3차 개정20240528)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49 등록일2024-05-29

 개정의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에 따라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기준을 개정함.

 -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의 야근(특근) 식대 현실화

 - 학교 물품구입 규정과 연구비개발비 사용 기준 상충 부분 변경

 주요 개정내용


 - 학생연구자 참여 비율 최소 10% 이상 계상 의무 반영

 - 연구지원인력비-야근식대를 현재 10,000원 이하에서 20,000원 이하로 개정

 -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직접구매 시 견적서 생략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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