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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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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9.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차 개정 20240528)

작성자이광희  조회수159 등록일2024-05-29

 개정의 취지

  -환경분석센터 주관하던 장비심의 업무를 행정 절차 간소 등을 위하여 운영 주체를 산학협력지원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 운영주체를 현재 터(전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 산학협력지원부로 변경

  -3(조직과 구성)당연직 위원을 산학협력단장 · 부단장 및 행정지원처장으로 변경하고 임명직 위원에는  시설 장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내 인사 3인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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