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환경분석센터 주관하던 장비심의 업무를 행정 절차 간소 등을 위하여 운영 주체를 산학협력지원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함.
〇 주요 개정내용
- 운영주체를 현재 환경분석센터(전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 산학협력지원부로 변경
-제3조(조직과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산학협력단장 · 부단장 및 행정지원처장으로 변경하고 임명직 위원에는 시설 장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내 인사 3인을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