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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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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4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침(제2차 개정 2024.10.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19 등록일2024-10-31

 개정의 취지

  -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활동 증진,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 연구비 수주 증대 기여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 간접비율 5%~10% 미만 과제 추가(확대) 및 관련 서식 변경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 및 평가 방식 수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이월 기준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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