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산학협력단 「외부 연구과제 신청활동경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1. 산학협력 및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산학협력지원부 - 3137 (2011.10.17. ) “산학협력단 「국책과제 사업발굴 지원금 지원사업」 변경 시행 알림” 관련입니다.
3.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우리대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과제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 준비로 정부(국책) 과제의 수주를 도모함은 물론 산학협력단의 정책적 전략사업 공모를 위하여 「국책과제 사업발굴 지원금 지원사업」을 「외부 연구과제 신청활동경비 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외부 연구과제 신청활동경비 지원사업」
나.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
지원 기준 |
|||||||
인문�사회계열 |
이�공�의학�예체능 계열 |
|||||||
국책과제 총 사업비 (현물 및 대응자금 제외) |
5천만원 이상 과제 |
1억원 이상 과제 |
3억원 이상 과제 |
5억원 이상 과제 |
1억원 이상 과제 |
2억원 이상 과제 |
5억원 이상 과제 |
10억원 이상 과제 |
지원 금액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동일기관의 동일공모사업 유치신청에 3회까지만 지원하며,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총 사업비 기준[ 사업신청 당시 연구계획서상의 총 신청 금액(현금)으로 국고지원금에 한함) |
다. 지원대상
1) 정부에서 공모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 및 국연구개발사업
2) 주관기관 및 협동(협력) 연구책임자가 본교 교원(비전임 포함)인 연구
과제
라. 지원원칙 :
1) 우리대학이 주관기관 및 협동(협력)과제인 경우 우리 산학협력단의 연
구(사업)비 배정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라 간접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2) 사업신청에 필요한 각종 직접성 경비를 지원함(연구책임자에게 입금)
-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등 직접성 경비(수당 등 인건비는 지급불가)
마. 지원제외(제한사항)
1) 공모를 거치지 않는 과제(산업체�지자체 용역비 등)
2) 간접경비가 없는 과제,위탁과제,중점연구소사업,국내외 교류지원사업 등
3) 사업이 신청시 1회만 지급하며, 사업 선정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음
(단, 사업기간이‘3+2’등의 경우 3년 사업 이후 2년 사업 신청시 지급)
4)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해당학년도 동안 본교 교원(비전임교원포함) 1인당 3회에 한하여 지원함
바. 신청시기 : 연구과제 사업공지일 이후부터 사업신청 마감 전까지
사. 정산시기 : 사업 신청 마감 후 1개월 이내
아. 시 행 일 : 2012. 07. 11(수)부터
자.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차.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외부 연구과제 신청활동경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