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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0351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
나. 법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법 제10조의2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이 영 제17조의3제4항제7호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마목의”를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실 |
법 제8조 및 제9조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8조 및 제9조 |
별표 2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지도사ㆍ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기능장ㆍ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
분야 |
인력 |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소방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가스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
산업위생 및 생물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별표 4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지도사ㆍ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기능장ㆍ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
분야 |
인력 |
일반안전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기계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기계안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
전기 |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전기안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 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
화공 |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 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
소방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가스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
산업위생 및 생물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1호 |
100 |
200 |
400 |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3호 |
100 |
200 |
400 |
별표 5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6호 |
100 |
200 |
400 |
별표 5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7호 |
100 |
200 |
400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