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관련: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협약),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20조(협약의 변경)와 관련한 안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구기관 폐쇄, 출장, 세미나, 면담 취소 등 사례가 발생하여 연구자들이 원활한 연구수행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연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아래 절차대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행자로 2020년 상반기 중 연구기간이 종료(최종 종료일: 2020.03.30. ~ 2020.06.30. 기준) 되는 경우(붙임4 참고)
2. 승인 조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연구기관 폐쇄,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세미나(학술대회), 면담 등의 취소, 연기로 기한 내 연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구기간 연장
3. 연장 승인요청 방법: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공문 제출
※ 진행절차: [연구자의 신청서 작성] > [주관연구기관 공문 발송] > [한국연구재단 적합성 검토] > [연구기간 연장 승인 결과 통보]
4. 승인 요청기간: 2020.04.10.(금) 18:00 (공문 도착일 기준, 이후 발송분 처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