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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알림 및 협조요청

작성자김은애  조회수694 등록일2021-10-19

1.「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69호, 2020.12.22. ) 및「교육공무원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7657호, 2020.12.22. )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 21.6.23.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제1항 신설)

 2)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학등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 여 시행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함(제15조제4항 개정)

 3)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 함(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4) 최대 참여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제20조제1항 개정)


 나.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 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제52조제5호 신설)


 3. 우리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이래, 2011년에 지침을 개정하여 검증시효를 폐지하 는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4. 금번 법개정은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대학등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검증 시효를 폐지하고 자체 복무규정의 징계시효를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등 운영 현황 조사 예정 ※ 동 개정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 tp://www . l aw .go.kr )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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