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관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3.7.17. 시행)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23.7.17.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3.7.17. 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