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에서 보유한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24년 2월~4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2의 이용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24년 1월 2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연구기획과 남민우(☎ 054-9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