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다.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966(2024. 11. 13.))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 적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내용: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과기부 안내공문) 붙임 1
나. 참고사항: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설명자료 붙임 2
붙임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966) 1부.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