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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 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 정산 투명성 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완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2종 새로 제정… 개정안 6종과 함께 총 8종 고시
❖ (제정) ①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 (개정) ①출판권 설정 계약서, ②전자책 발행 계약서, ③웹툰 연재계약서, ④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⑤공동 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 |
<주요 개정사항>
①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함
* (웹툰 연재계약서)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매출 내역 등 정산서에 포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
<제정안 주요 내용>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