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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서울] 광진구보건소(중곡보건지소)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공고

작성자이승림  조회수661 등록일2022-01-25

http://www.gwangjin.go.kr/portal/bbs/B0000004/view.do?nttId=5377951&menuNo=200193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2- 15 

 

광진구 보건소(중곡보건지소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담당할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21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1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전반

(대상자 평가상담교육가정방문보충식품

지원관련 업무 등)

○ 기타 보건사업 업무 지원

중곡

보건지소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 면접시험(2-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2022. 3. 2. ~ 2022. 12.31.(※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소지자(보건사업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1)

면접시험(2)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공고: 1.21.()~2.10.()

접수: 2.7.()~2.10.()

접수처 중곡보건지소

2. 11.()

(개별연락)

2. 16.() 10:30 *예정

광진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2. 17()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

※ 서류 접수처와 면접 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의한 서면심사

.2차 면접시험 (※ 일정 시간 변동가능)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재공고 기간은 신속한 채용을 위해 공고기간 생략 및 최소 공고기간(3진행예정

채용기준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최종합격자 개별통보함

최종합격자 근로포기 등의 사유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광진구청(보건소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 2022. 2. 7.()09:00 2022. 2. 10.()18:00

접수장소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 2층 지소사업팀

접수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

전자우편 접수 : 201203270@gwangjin.go.kr

공무원 근무시간 및 접수마감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근무시간 09:00~18:00)

서류 미비의 경우는 구직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기간 이후 재접수 불가

 

7.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면허증(영양사사본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 각 1(최종합격자에 한함)

 

8. 임금 및 근로조건

임 금

구 분

임 금

비 고

임금

•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에 준함

근로자의 급여는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2,250,094)를 준하여 지급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생활임금에 출장비 포함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40시간)

근 무 처 광진구보건소(중곡보건지소)

(주소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하며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 서류 상 기채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 02)45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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