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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2- 15 호
광진구 보건소(중곡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사 1명 |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전반 (대상자 평가, 상담, 교육, 가정방문, 보충식품 지원관련 업무 등) ○ 기타 보건사업 업무 지원 |
중곡 보건지소 |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 2022. 3. 2. ~ 2022. 12.31.(※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소지자(보건사업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1차) |
면접시험(2차)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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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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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21.(금)~2.10.(목) 접수: 2.7.(월)~2.10.(목) * 접수처 - 중곡보건지소 |
2. 11.(금) (개별연락) |
2. 16.(수) 10:30 *예정 |
광진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
2. 17(목)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
※ 서류 접수처와 면접 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서면심사
나.2차 면접시험 (※ 일정 시간 변동가능)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재공고 기간은 신속한 채용을 위해 공고기간 생략 및 최소 공고기간(3일) 진행예정
- 채용기준 :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통보함
- 최종합격자 근로포기 등의 사유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22. 2. 7.(월)09:00 ∼2022. 2. 10.(목)18:00
다.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 2층 지소사업팀
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전자우편 접수 : 201203270@gwangjin.go.kr
- 공무원 근무시간 및 접수마감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근무시간 09:00~18:00)
- 서류 미비의 경우는 구직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기간 이후 재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면허증(영양사)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 각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8.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 금
구 분 |
임 금 |
비 고 |
임금 |
•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에 준함 - 근로자의 급여는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2,250,094원)를 준하여 지급 |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생활임금에 출장비 포함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
나.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1일 8시간, 주40시간)
다. 근 무 처 : 광진구보건소(중곡보건지소)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서류 상 기채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 02)450-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