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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대학원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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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자격요건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1명, 전공영역교수 2명,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1명, 전공영역교수 4명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 타 대학교 전공영역 전임교원(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소 연구위원, 예·체능계의 경우 석사학위소지자도 가능)
  • 논문심사 신청자
    • 석사 : 일반학과 24학점 (한의학과 27학점 이상),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과정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박사 :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1학기 이상 논문 연구 지도를 받고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학칙 제12조에 의한 비동계지원 학생으로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기타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 논문 학위취득 신청자(석사과정생만 해당)
    • 일반학과 24학점 (한의학과 27학점 이상),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과정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 학칙 제12조에 의한 비동계지원 학생으로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기타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위수여

  • 각 과정별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학위를 수여한다.
  •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학술학위)
  •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학위종별

1. 학위종별

학위종별 목록 -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제공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한국어문화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공공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국가안보융합학과 안보정책학박사
방위사업학박사
지능정보융합레저학과 - 지식경영학박사
산림과학과 산림과학석사 -
응용식물과학과 응용식물과학석사 응용식물과학박사
농축산환경자원학과 생명과학석사 생명과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응용통계학과 이학석사 -
제약공학과 이학석사 -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정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동서의료공학과 - 공학박사
스마트시티공학과 - 공학박사
디지털헬스케어학과 공학석사 -
신에너지ㆍ자원공학과 공학석사 -
반도체공학과 공학석사 -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디자인학과 디자인석사 -
한의학과 한의학석사 한의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
임상병리학과 이학석사 -
국립공원학과 - 공원관리학박사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2.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 목록 - 대학원명, 학과, 전공, 수여학위 제공
대학원명 학과 전공 수여학위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사회융합대학원 공공행정학과 행정학석사(행정학)
법학과 법학석사(법학)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학석사(부동산학)
언론홍보학과 언론홍보학석사(언론홍보학)
무역학과 무역학석사(무역학)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석사(보건학)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석사(관광경영학)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경영정보학)
MICARE융합관광학과 경영학석사(외식조리경영학전공, 레저관광학전공, MICE경영학전공)
국립공원학과 공원관리학석사(공원관리학)
한국어교육학과  문학석사(한국어교육학) 
언어치료학과 이학석사(언어치료학)
외식조리학과 이학석사(외식조리학)
토목공학과 공학석사(토목공학)
소방방재학과 공학석사(소방방재학)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안보정책학석사(안보학)
상담심리학과 문학석사(상담심리학)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학석사(교육과정)
평생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국어교육 교육학석사(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환경교육 교육학석사(환경교육)
체육교육 교육학석사(체육교육)
컴퓨터정보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정보교육)
영양교육 교육학석사(영양교육)
진로진학상담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명예박사학위의 학위종별은 본 대학원의 학술학위에 준한다.
  •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수여한다.

명예박사학위

  •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실험대행, 논문대필·표절,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한다. 다만,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정규 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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