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및 상지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5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비논문 학위취득 내규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규명 및 조항 : 상지대학교 대학원 비논문 학위취득내규
2. 공고기간 : 2024.08.07.(수)~2024.08.13.(화)
3. 입안부서 : 대학원지원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24.08.13.(화)까지 이메일(sjdoctor@sangji.ac.kr) 또는 대학원지원팀에 공문 제출
첨부파일 1. 상지대학교 대학원 비논문 학위취득 내규(규정입안서)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