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5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및 조항 :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항신설
2. 공고기간 : 2024. 11. 20. (수) ~ 2024. 11. 28. (목)
3. 입안부서 : 대학원지원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24. 11. 28. (목)까지 이메일(sjdoctor@sangji.ac.kr) 또는 대학원지원팀에 공문 제출
첨부파일 1.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규정입안서)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