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및 상지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5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및 조항 :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항신설 및 학과신설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2024.11.28(목) ~ 12.06(금)]
3. 입안부서 : 대학원지원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24. 12. 06(금)까지 이메일(sjdoctor@sangji.ac.kr) 또는 대학원지원팀에 공문 제출
첨부파일 : 1.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규정입안서)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양식) 1부. 끝,
2024.11.28.
상 지 대 학 교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