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5년도 2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대상(부전공)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4.12.23(월) ~ 2025.01.03.(금) 15시까지<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부전공) 1부 : 붙임 참조
2) 마약류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3) 교원자격증 원본(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 : 대학에서 자격증 원본에 부전공 표기 후 반환 예정 (학위수여일(2025년 02월 14일)에 반환예정)
* 반드시 2급 자격증 제출(1급 자격증 불가)
4) 재직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전공 자격 취득 불가.
- 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관련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진단기관(법무부 지정의료기관(hikorea.go.kr)에서 개별검진 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반드시 제출
- 성범죄경력 확인 : 교사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성범죄여부를 조회하며 결과는 통보되지않습니다.
라. 제출대상자 : 2025년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마.제출처 : 대학원지원팀(방문 또는 우편제출)
붙임 : 1. 무시험검정원서 서식 1부.
2. 성범죄경력확인 및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