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구 분 |
기 간 |
비 고 |
미등록 휴학기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 |
2024. 08. 19.(월) ~ 09. 13.(금) 17:00 |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라도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신청을 완료 하여야 복학 시 추가 납부분이 발생하지 않음 |
등록필자 휴학기간 (등록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2024. 09. 19.(목) ~ 11. 08.(금) 17:00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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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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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 중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 육아,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 4주 이상의 대학이 인정하는 병원 진단서(질병휴학), 관련 증빙서류(육아휴학, 창업휴학)를 첨부하여 휴학을 할 수 있음 - 질병휴학 : 1회 신청 시 1년, 복학 예정 학기에 휴학 연기 신청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 1회 신청 시 1년, 복학 예정 학기에 휴학 연기 신청, 재학 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은 입학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다만, 군입영 통지서 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한 학생은 별도로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음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미등록 휴학기간에 신청해야 함 |
휴 학 시 기 |
등록금 대체 내역 |
일반복학 시 등록금 납부 |
미등록 휴학기간 이전 휴학자 |
등록금 전액 대체 |
납부금 없음 |
수업일수 1/3 (2024. 10. 04.)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2/3 해당액 대체 |
복학 시 등록금의 1/3 납부 |
수업일수 1/2 (2024. 10. 23.)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1/2 해당액 대체 |
복학 시 등록금의 1/2 납부 |
수업일수 2/3 (2024. 11. 08.)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1/3 해당액 대체 |
복학 시 등록금의 2/3 납부 |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현황(등록금 납부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군입영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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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학생 또는 군복무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간 및 등록금 대체 현황
구 분 |
접수기간 및 등록금 대체 현황 |
비 고 |
군입영 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 가능(별도 기간 없음) |
학기인정일(2024. 11. 19.) 이후 신청자는 등록금이 대체되지 않음 |
미등록 휴학기간 이전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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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복학 시 전액 대체) |
유의사항
구 분 |
유 의 사 항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되지 않도록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필히 복학신청 혹은 휴학 연기 신청할 것 (군입대를 목적으로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즉시 군입영 휴학을 신청해야 함) 미신청 시 미복학 제적처리 됨 |
군입대 후 귀가 조치 |
군입대 후 귀가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휴학 취소원서를 작성하 고 귀가증을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휴학신청 절차 변경 안내 |
신청 방법 및 절차
구 분 |
방법 |
신청 절차 |
비 고 |
미등록 휴학기간 |
인터넷 신청 |
① [학생] 학교홈페이지(www.sangji.ac.kr) 로그인 QUICK MENU 상지인 학생지원시스템 휴학(연기) 신청 ※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jpg)로 첨부 ② [학생] 지도교수님과 상담 [지도교수] 상담일지 작성 및 휴학 신청 내역 승인 ※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연락하여 상담(방문 또는 전화) ③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 신청 내역 확인/승인 휴학처리 완료 |
1. 휴학신청 전 필히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학생지원시 스템에서 휴학 신청 시 본인의 지도교수님 전 화번호가 안내 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등록필자 휴학기간 |
방문 신청 |
① [학생] 일반휴학원서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 ② 지도교수, 학과(부)장, 단과대학장 경유(상담 및 확인) ③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원서 접수 휴학처리 완료 ※ 일반휴학(가사,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장애) 신청자만 해당 ※ 군입영 휴학 신청자의 경우 상시 인터넷 신청 가능 |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아래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첨부서류 필수 제출)
휴학 구분 |
관련 증빙서류 |
가사휴학 |
없음 |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진단서, 자녀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장애휴학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군입영 휴학 |
군입영 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또는 병적확인서 |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jpg)만 첨부 가능 ○ 지도교수 미 상담 시, 휴학 처리가 불가하므로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연락하여 상담을 하여야 함 ○ 지도교수님 승인 여부와 본인의 휴학 처리결과를 반드시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함 (승인소요시간 : 약 2~3일, 학과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대출도서 및 연체료가 있는 학생은 휴학신청 불가 ○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자만 휴학신청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미등록 휴학기간에 신청해야 함 ○ 일반휴학은 1회에 1년 단위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미신청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 일반휴학 중 군입대 하는 경우 반드시 군입영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휴학신청 승인은 지도교수님의 상담을 거쳐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승인 후 휴학으로 변경되오니, 학적 이 휴학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 |
※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및 위치 현황
단과대학명 |
전화번호 |
팩 스 |
위 치 |
한의과대학 |
730-0652 |
730-0653 |
한의학관 3층 |
보건의료대학 |
738-7651 |
738-7653 |
한울관 2층 |
미래인재대학 |
730-0201 |
730-0203 |
동악관 1층 |
경상대학 |
730-0301 |
730-0303 |
동악관 1층 |
생명환경대학 |
730-0501, 0502 |
730-0503 |
응용식물과학관 3층 |
공과대학 |
730-0401, 0402 |
730-0403 |
이공대1관 3층 |
예술체육대학 |
730-0602 |
730-0603 |
예술관 2층 |
FIND칼리지 |
730-0202 |
730-0304 |
다산관 1층 |
미래라이프대학 |
738-8236, 8238 |
738-8237 |
영서관 1층 |
2024. 08. 07.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