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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구제소송 패소비용 부담 감면 추진
- 작성자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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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구제소송 패소비용 부담 감면 추진
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2-05 08:36: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한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한 것이다.
반면,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보호적비용명령제도’, ‘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에관한 소송에서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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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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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향후 국회 제출 연내 최종확정, 내년 1월 시행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1 10:51:14
▲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가 지난 9월 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폭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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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5개 개정 법률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하고,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현행 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기반, 장애 복지 플랫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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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반, 장애 복지 플랫폼의 필요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8 14:06:28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 생활 전반에서 기존 오프라인(off-line)으로 이뤄졌던 것들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on-line)으로 대체되어 이뤄지고 있다. 초유의 고3, 중3생들을 필두로 한 ‘온라인 개학’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뿐만 아니라 외출과 대면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에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음식 주문 증가와 기존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터넷,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장보기가 각종 온라인 쇼핑몰로 변화되어 그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영화의 관람도 직접 상영관을 방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각자의 가정에서 가입된 유선 사업자의 VOD 서비스와 넷플릭스 등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상영관의 이용으로 변화되어 관련 통신 트래픽이 평소 대비 급증하고 접속에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그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어떨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창궐이 시작된 지난 2월에 코로나19의 취약대상인 장애인 관련 복지관, 근로 작업장 등 거의 모든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잠정 휴관 또는 휴무에 들어가 최근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화’와 연관되어 그 상태가 2개월 넘게 지속 되고 있고, 그 정상화 역시 현재로서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관 등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의 운영이 전면 중단됨은 물론 복지관 운영 자체까지도 중단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회 전반의 온라인 위주의 전환에 장애계의 그 대응이 부족하거나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필자 개인적인 견해이다.
일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애인 재활 운동 영상 등 관련 사항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 올려 이용토록 한 사례를 볼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장애복지관 이용과 관련 프로그램이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여 이뤄지고 편성되는 수행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의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온라인 수행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와 지역 보조기구센터 등 장애 관련 공공기관과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각 장애 유형별 장애인협회,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콘텐츠를 올려놓았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별로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아우르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통합적인 온라인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에 화면해설 방송 및 영화, 드라마 등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콘텐츠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와 활동보조인, 장애인 가족들이 관련 사항들을 쉽게 접속하고 관련 콘텐츠를 검색,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있다면 금번과 같이 오프라인 기반의 장기적인 서비스 중단에도 최소한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또는 분담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장애 유형별, 거주 지역, 이용 장애인복지관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의 소관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한 장애 관련 콘텐츠를 장애인 관련 학업을 하고 있는 비장애인 학생을 비롯해 장애당사자와 가족 장애 관련 유관 기관 종사자 등 장애 관련 콘텐츠를 원하는 누구나 접속해서 관련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소스’ 형태의 운영을 소망한다.
작업치료사 21년, 장애인 삶 속 녹아들다
- 작성자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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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순천향대부천병원 정주희 작업치료사
“장애인 작업 의지 관건…긍정적 마인드 감동”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3 16:08:43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주희 작업치료사(오른쪽)와 이미숙 씨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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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는 물고기를 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코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주인공은 장애인이고, 그분이 선택한 것을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1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업치료실에서 이미숙 씨(53세, 뇌병변6급)의 일상생활 훈련이 한창이었다. 실제 가정집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부엌에서 미숙 씨는 정주희 작업치료사(45세)와 ‘츄러스’를 만들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뇌 손상이 온 미숙 씨는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여 분 시간 동안 그는 식용유를 붓는 일부터, 츄러스 반죽, 굽기까지 스스로 해냈다.
“처음에는 팔의 움직임이 없었고 일어 서지도 못 해 휠체어를 탔어요. 이곳에서 처음 하고 싶었던 것이 혼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였거든요. 혼자 변기에 앉는 연습부터 옷 입는 연습 등을 거쳐 이제는 스스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 13일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업치료실에서 일상생활 훈련 하나인 요리 활동을 하는 이미숙 씨와 정주희 작업치료사.ⓒ에이블뉴스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미숙 씨는 실내포차를 운영해왔다.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두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등 어머니의 역할 복귀를 원했던 미숙 씨와 오랜 상담 후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제는 요리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뜨개질 등 취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1주일에 한 번,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짧은 치료 시간이 못내 아쉬운지 미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연습했고, 그 결과 친어머니 간병부터 싱크대 대청소까지 혼자 해내고 있다.
“선생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항상 ‘잘한다’고 하니 더 하고 싶고,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항상 고맙죠. 작업치료를 통해 원래 해왔던 요리 일로 돌아가고 싶네요.”
웃음을 머금은 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미숙 씨를 바라보며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제가 미숙 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미숙 님의 일과가 궁금해지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업치료실 모습.ⓒ에이블뉴스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해 약 21년간 주로 뇌 손상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국립재활원, 의정부 삼육재활원 등을 거친 그는 현재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작업치료실장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14명의 환자와 만난다.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환자의 ‘의지’라고 꼽았다.
“21년 동안 일을 해보니, 작업하려는 의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작업치료사는 끊임없이 클라이언트에게 작업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작업치료의 단계는 우선 클라이언트의 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에는 어떤 작업을 했고, 현재는 어떤 작업이 안되며, 미래에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환자와 교감을 통해 우선순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한다. 의료인을 넘어 장애인 삶에 동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대 1로 이뤄지는 개인적 치료이기 때문에, 이 여정 동안 클라이언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요.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느끼거든요. 치료 이후 취업알선이라든지,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죠.”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주희 작업치료사(오)와 이미숙 씨 모습.ⓒ에이블뉴스
현재 병원 작업치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환경을 완벽히 조성해줄 수 없고, 질병 치료 개념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작업치료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치료는 병원에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면 질병 치료 개념이 크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치료를 끝내면 손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적응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환경, 그리고 방문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씨는 정주희 작업치료사를 만나 생전 처음 뜨개질을 배워 현재 1주일에 5~6개씩 아크릴 수세미를 만들어 주변에 선물하고 있다. 또 요리 활동을 통해 9살 조카에게 종종 간식을 만들어주며 행복을 느낀다. 더디지만 하나씩 이뤄가는 미숙 씨의 모습에 정주희 작업치료사 또한 감회가 새롭다고.
“미숙 님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집에서 끊임없이 연습하셨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 이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해가는 미숙 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감동입니다. 앞으로 미숙 님의 꿈인 직업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