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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대법원 공개변론을 바라보며
- 작성자조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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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를 당사국에서 제대로 지키는지를 심의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14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첫 심의하고, 그해 10월 3일 최종견해를 내렸다. 이후 8년이 지난 2022년 8월 24, 25일 양일간 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병합심의 후 9월 9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내렸다.
8년이 지났는데도, 1차 최종견해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2·3차 최종견해에서도 1차 때와 똑같은 내용의 권고들이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문제도 있었다. 2022년에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바닥면적 50㎡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바닥면적, 건축 시기, 수용 규모 등에 따른 사실상의 시설 접근권 제한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시설 접근권이 미보장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게 계속되니, 장애계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보기로 한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시설 접근권 관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오랫동안 미개정되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는 건 국가 책임인지에 대한 공론장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있었다.
원고 측인 공익법단체이자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입법 목적 미달성으로 접근권을 차단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며, 늦어도 3년 안에 개정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애계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2022년 관련 소송에서 시행령 무효란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바닥면적 관련한 ‘장애인등편의법’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아울러 피고측이 주장하는 시설주와 소상공인의 부담과 관련한 객관적 실태·인식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역시 소상공인과 시설주의 부담을 들먹거리며, 소매점 접근권 권리와 관련해선 활동보조서비스와 온라인 마트 이용 등 대체 수단이 많고,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는 권고일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작업장 접근성 강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까지 상승했다는 식으로 정부는 시설과 건물 접근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오경미 대법관은 장애인 접근권이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건 장애인은 집에만 있으란 말이냐며, 이 접근권이 활동지원으로 쉽게 치환되는 권리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피고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90% 이상 보장이지만, 시설 접근권 5% 미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피고 측에서 시설주와 소상공인 부담을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에선 ‘접근성’과 ‘합리적 변경’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한다. 먼저 접근성 의무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집단에 대한 권리이자, 사전적 권리이다. 특정 장애인의 요구 전, 사전적으로 시설과 서비스에 갖추어야 하는 권리며,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 접근성 의무는 사전에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 지키지 않으면 ‘차별’이요, 과도한 부담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접근성을 거부할 수 없다.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지기 전의 시설과 서비스는 기준 마련 뒤엔 마련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 마련 뒤의 시설과 서비스는 이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두 경우 다 ‘과도한 부담’이란 말을 해선 안 된다,
‘합리적 변경(Reasonable Accommodation)’이라 함은 접근성이 다 갖추어져도, `장애 상태 등에 따라 접근성만으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이때 그 사람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 맞춤형으로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장애 상태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기에 ‘합리적 변경’은 개별적 권리요, 표준화될 수 없는 내용의 권리인 것이다.
쉬운 예로, 모두의 접근을 위해 건물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턱을 없애는 게 접근성의 의무라면, 어떤 개인에겐 접근성이 갖추어진 건물에서 일해도 장애 상태 등에 따라 A라는 사람은 공기청정기, B라는 사람에겐 특수 책상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A와 B에겐 ‘합리적 변경’인 거다, 이 ‘합리적 변경’의 경우엔 ‘과도한 부담’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당사자와의 논의 속에 조정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단계적 적용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이제 50㎡ 이하의 소매점이나 편의점, 식당 등과 관련해 얘기해보자. 그곳에 턱이 있어,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인들이 그곳에 접근할 권리가 미보장된다면,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접근하도록 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턱 제거, 경사로 설치와 관련해 ‘장애인등편의법’에 최소 기준이 마련돼 있고, 그렇다면 턱과 경사로 등은 접근성 의무와 연관된다.
그런데 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접근성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다? 바로 전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걸 핑계로 접근성 거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이 소매점, 편의점, 식당 등에 접근하는 거와 관련해 소상공인이나 시설주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거부하거나 설치의무를 면제해선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럼에도 소규모시설의 경사로 설치, 턱 제거 등과 관련해 과도한 부담 이야기를 하는 건 협약에서 말하는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이해가 부족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장차법 등에 합리적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실은 접근성과 합리적 변경이 혼재되어 정의되었기에, 접근성도 과도한 부담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까 소매점 접근권과 관련해선 온라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대체 수단이 많다고 정부 측이 주장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예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종합지원 조사표가 장애인의 욕구, 선호, 의지를 반영하는 게 아니기에,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정부에선 활동보조인이 소매점에 가서 휠체어 이용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런데 가득히나 활동보조 시간 부족한데,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휠체어 이용인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 소매점에 들렀다고 치자. 활동보조인 없고, 여전히 턱이 있는 50㎡ 이하의 소매점이 많은 게 현실인 이 시점이라면 휠체어 이용인들은 그냥 집에 있던지, 소매점에서 아무 것도 사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수없이 맞이하게 되는 거다.
턱을 제거하고, 경사로 등을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인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소매점 안까지 들어가서 시설에 접근하고 그 안을 이동하도록 하는 게 이들에겐 진정한 접근권의 보장인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이들에겐 접근권 보장의 일환이라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발상도 결국은 협약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것일 테니 말이다.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까지 상승시키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건물 약 7백 만여 개가 아닌 약 2~3%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만 조사했기에, 전수조사라 할 수 없고 차별을 용인하는 조사에 불과한 건 변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턱 때문에 휠체어 이용인 등의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고 싶은 물건 사거나, 먹고픈 음식 먹는 것 등을 사실상 차단당하는 상황인 것 또한 수십 년째 여전하다. 이런 현실인데,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생각하면 거의 궤변 수준에 가깝다고 본다. 접근성 보장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 군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정부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정부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진다.
이외에도 서경원 대법관은 소송의 파급효과도 문제라며, 지체장애인 21만 명에게 100만 원씩 배상한다면 총 2100억 원에 필적한다는 국가 측 염려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염두에 둔 게 있느냐고 원고 측에 물었다.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국가가 염려한다? 이걸 생각해보면 애초에 시설과 서비스를 유니버설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설치했다면 국가 측에서 염려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만큼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 시 차별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양산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는 법의 전문 용어에 대해선 잘 모른다.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느끼게 되는 건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은 국가에 장애인권리협약의 개념 이해와 협약 훈련은 물론 협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차별을 용인하는 실태조사를 함은 물론, 시설과 서비스를 유니버설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설치하는 게 애당초 어려울 수밖에.
그래서 ▲국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개념 이해부터 시작, 협약을 훈련하고, ▲장차법에 접근성과 합리적 변경에 대한 개념을 분리해 따로 명시하고, ▲모든 건물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시설과 서비스를 유니버설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설치하기 위해 고민하는 건 물론 ▲편의시설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접근권과 이동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 하나의 과정인 만큼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고, 통합법의 담당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나섰으면 한다. 실질적인 접근권과 이동권의 보장은 물론 장애 주류화를 위해서 말이다. 아직은 국토교통부가 장애 인식이 별로 높지 않은 등의 관계로 ‘장애인등편의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통합법 추진은 아직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말이다,
대법원에선 이번 공개변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들끼리 토론을 거쳐 2~4개월 내에 선고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 2~4개월 후의 선고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디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인권적 관점의 선고가 나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시혜와 동정이 아닌 말 그대로 권리인 그런 세상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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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3만3546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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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만354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2025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정부예산안 기준)은 2024년 3만 1546명 대비 2000명 확대한 3만 3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복지형일자리는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유형을 고려해 매년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개발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안내’,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안내‘ 2종의 직무 유형을 2025년부터 신규로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소득수준, 장애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모집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시기 등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닌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소중한 수단”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직무개발,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업무수행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장애인일자리 우수 참여 장애인 11명과 우수 일자리 사례 9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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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 작성자조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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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자국의 적대세력인 헤즈볼라 무장 세력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와중에 헤즈볼라 수뇌부 다수도 비슷한 시점에 일제히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살 작전을 위한 작전의 결정적 기여를 한 부서가 자폐인들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자폐인 중 역량 있는 자를 특별 선발하여 군사 정보 관련 임무를 맡은 특별 부서인 이른바 ‘9900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항공 정찰 사진·영상·지도 등의 판독, 통신 신호 판독 등의 군사 정보 관련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무인기 사용 등 정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부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9900부대의 활약은 매우 우수해서, 미국 매체는 “9900부대는 ‘하늘의 눈’ 같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군사 정보 분석을 통해 헤즈볼라 무장 세력 수뇌부들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바로 자폐인들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특별 선발된 자폐인들은 ‘로임 라호크’ 계획에 따라 군의 사회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후에도 의사소통 등 특수교육 몇 가지를 더 받으며 군 복무 이행과 사회 진출을 도모합니다.
지난 15일 북한은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간 연결통로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형 9900부대 창설을 도모하고 한국형 ‘로임 라호크’ 계획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전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형 9900부대 창설을 도모할 시점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 분석 등을 담당할 요원을 자폐인 중 역량 있는 팀원으로 선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형 ‘로임 라호크’ 계획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특수교육 등의 역량을 발전시켜서 사회화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회 참여 동력을 유발하고, 결국 집 안에만 있는 장애인을 사회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로임 라호크’ 계획에서도 입대 초기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전에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인 수요 중 특별히 직접적인 전투 임무에 투입하지 않는 일부 병과 등은 장애인 중 자원자를 선발해 충원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경리·정훈 등의 병과에는 장애인의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투 군인이 아닌 행정군인에 가까운 경우에는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군 복무 논란은 상대적으로 장애계에서도 논쟁이 된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징병 논란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방식은 100% 자원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무를 이행한 장애인에게는 향후 세금 감면·공공분야 특채·국민연금 추가 크레딧 등 관련 보상을 푸짐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 이행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장애인 중 대학 졸업자는 장애계에서도 상당히 희귀한 상황이니 일부 자원자들에게는 1980년대에 존재한 ‘6개월짜리 장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석사장교’ 제도처럼 단기간 교육과 약식 훈련 등을 이수하고 임관 즉시 전역하는 형식으로 특수한 이행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석사장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미국의 ROTC는 일부만 현역 복무로 남기고 임관 즉시 예비역 장교로 편입하는 방식이니 이 방식을 따라도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 장애인 문제의 해결에서 한가지 필요한 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의무를 다하여 사회에 공로를 해야 관련 보상으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과거 여성 참정권 투쟁이 성공한 비결은 계속된 시위로 정계에 압박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들이 후방에서 노동자로, 일부는 전선에서 간호사 등으로 전쟁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의 보상에 가까운 편입니다. 즉, 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이 권리 쟁취였던 셈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위기는 심화할 것이고 전쟁 발발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장애인들도 국가의 부르심과 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을 무언가라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전시에 노동자나 행정 요원, 민방위 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대안을 통해 장애인도 결국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백번의 장애인 시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필요 물자인 군수품 등의 생산을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 위탁하는 형식을 도입하는 등 전시에 대비한 장애인 인력 활용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전쟁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니 장애인들을 어떻게 전쟁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처럼 장애인이라고 학살을 해서 특정 집단의 ‘전가의 보도’가 된 T-4 작전 같은 오류를 더는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자 ‘국가폭력’으로 간주할 터이니 말입니다.
장애인이 국가의 의무를 다한 순간, 엄청난 권리와 혜택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있으십니까? 저라면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사실은 제가 이제 일반병 복무 제한 연령으로 알고 있는 만 37세에 도달하는데 이제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씁쓸한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군 복무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려 해도 이제 군대가 받아주지 않는 나이가 다가오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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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3만3546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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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만354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2025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정부예산안 기준)은 2024년 3만 1546명 대비 2000명 확대한 3만 3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복지형일자리는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유형을 고려해 매년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개발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안내’,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안내‘ 2종의 직무 유형을 2025년부터 신규로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소득수준, 장애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모집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시기 등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닌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소중한 수단”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직무개발,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업무수행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장애인일자리 우수 참여 장애인 11명과 우수 일자리 사례 9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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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목관 단종, 와상장애여성 벼랑 끝에 내몰렸다
- 작성자조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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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이하 숨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책임 있는 희소·긴급 필요 의료기기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탈시설 한 와상장애여성 제이(J) 씨는 갑작스러운 인공호흡용 목관의 공급 중단으로 숨쉬기 힘든 현실에 처해있다. 국내 수입 목관은 모두 제이 씨에게 맞지 않고, 병원에서 추천한 대체품은 몸에 열이 나며 호흡곤란까지 겪었다.
제이 씨는 숨센터의 도움을 받아 식약처에 기존 제품에 대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신청했지만, 반려 처리당했고, 직접 비슷한 규격의 폴란드 회사 제품을 직접 찾아 정보를 제공해서야 신청할 수 있었다.
해외 제품을 조사하고 희소긴급의료기기 절차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을 당사자가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약 50만 원의 자부담에 대한 지원방안도 현재는 없다.
당사자 제이 씨는 서면을 통해 "목관이 단종돼 병원에서 추천해준 목관을 사용했지만, 몸에 맞지 않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그로 인해 열이 발생해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집에 보관하고 있던 목관으로 교체했지만, 그마저도 지금 교체 시기가 지나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병원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고, 폴란드 회사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저에게 맞는 목관을 찾더라도 구매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너무나 걱정스럽다. 교체할 목관이 없어 현재 휠체어도 타지 못한다"면서 "개인이 찾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목관이 없으면 저는 정말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의료기기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제이 씨가 신청한 의료기기 도입 관련 관계부처 검토 절차가 남아 있다. 검토 절차를 다 거쳐 도입된 이후에야 비로소 급여 인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식약처에 몸에 맞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을 정부가 책임질 것, 약 50만원 달하는 자기부담금 긴급지원방안,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빠른 지정을 요구했다.
숨센터 진은선 소장은 ”내 몸에 맞는 의료기기를 지원받는 과정이 오롯이 개인 책임으로만 내맡겨져 있다. 이번 의료기기를 지원받는 과정을 진행하며 의료용어, 정부와 언어의 차이 등의 한계들을 느꼈다. 개인이 의료기기를 문의하고 신청, 지원을 요청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식약처는 사용자가 몸에 맞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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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서비스 필요 욕구 높지만 미흡한 방문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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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방문물리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마련 등 제언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향후 장애인을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로 방문 재활이 뽑혔지만, 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는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가 없는 등 우리나라는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 재활 모형을 개발한 연구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 방안’(연구책임자 홍미영 부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장애인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 ‘방문 재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열악하며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비 부담과 증가율이 높다.
특히 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 불편,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 의료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5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하지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향후 장애인을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는 ‘방문 재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방문 서비스는 포함돼 있으나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혜 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이에 이번 연구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재활 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은 주치의 전문과목과 방문재활 수가에 따라 방문 진료료와 유사한 형식으로 방문 시 발생하는 이학요법료를 포함하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Ⅰ’과 포함하지 않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Ⅱ로’ 구분했다.
공통적으로는 방문 재활은 행위명을 타 방문 서비스와 유사한 형식으로 방문물리·작업치료로 하고 서비스 내용은 건강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가 방문해 재활치료 및 주거환경 수정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방문 재활 대상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대상과 동일하게 ‘거동 불편 장애인’으로 하며, 주치의 및 물리·작업치료사는 대상자 선정 시 보호자(지지체계) 유무, 거주지와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은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수가 및 제공 횟수 등을 구별하지 않고 주치의가 거동 불편 장애인에게 재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거동 불편 재활 필요 환자는 치료 목표와 건강 상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원 현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주기(1주기/2주기)별 중간 점검과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재활 필요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 마련’ 제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등 만성적 재활 필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다양한 관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원이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청구 비중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의사 방문료가 간호사에 비해 많아 주치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사점에 따라 보고서는 “외래·입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임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시 방문 재활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방문을 처음 시행하는 의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서를 마련해 표준화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와 장애유형별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과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문의료는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5 방문요양급여 조항이 신설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자택 등에 방문하는 방문 재활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모호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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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청년과 비장애 학생 창원탐방 이야기 책으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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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가 지난 10월 31일 창원시지회 교육장에서 ‘책 만들기 프로젝트’ 결과물인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을 위한 ‘사계, 사람을 닮다’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청년 6명,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인 학생 10명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탐방을 하며 나오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판했다.
출판된 책은 ‘봄, 꿈을 피우다’, ‘여름, 꿈을 맺다’, ‘가을, 꿈을 따다’, ‘겨울, 꿈을 품다’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 청년 송재민 참여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끝이 나게 되어 아쉽지만 추억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덜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장애 청년 전승준 참여자는 “함께 해왔던 활동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스쳐 가듯 추억으로 남게 되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과정들을 책에 담게 됐다. 이 책을 통해 지역주민분들이 발달장애인을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된 ‘사계, 사람을 닮다’는 창원시 소재 기관과 도서관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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