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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2025학년도 1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전다은  조회수200 등록일2025-03-07

2025학년도 1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장학생 자격

 - 가계 곤란 및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재학생

 

2. 신청 및 추천 기간

 - 개강 후 학기 중 신청 및 추천 (학과() 공문 시행)

 - 2025.3.24.()~ 5.23.()(학기인정일 이전)

 

3. 선발 절차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를 소위원회(학생취업지원처장, 교무연구처장, 행정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에서 자격 기준 및 장학 금액 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재학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선발)


4. 신청 및 추천 서류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별첨 양식), 해당 증빙서류

 

5. 제출 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생이 준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서를 받은 후, 학생지원팀(본관 1)으로 서류 제출

 

6. 신청 자격 및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

증빙서류

비고

실직자의 자녀

(폐업인 경우에도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1.

-발급가능한 해당서류 택 1-

구직등록필증 (고용안정센터)

퇴직증명서 (해당업체 발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근로복지공단)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텍스)

코로나19 포함

·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일자확인서 1.

 

·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

입원확인서 1부 병원진단서 1

 

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1.

관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증명서 1.

또는 기타 확인가능 증명서 1.

* 파산 : 법원결정문(해당 법원)

코로나19 포함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확인가능 서류 각 1.

(공식적으로 표면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추천소견 및 증빙서류로 대상자 선정)

 

* 동일 신청 자격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함.

* 최근 1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7. 장학 금액

신청자격(최근1년이내)

장학금액

소득구간별

차등

추가적용

장학금액

비고

·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1,000,000

0~2구간 학생

1,000,000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

·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800,000

3~5구간 학생

700,000

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800,000

6구간이하

500,000

실직자의 자녀

500,000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500,000

* 신청자격 및 소득구간 기준별 100만원 ~ 200만원 차등지급 (타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지급예시: 학우 중에 부친이 장기 입원중이고 소득구간이 2구간인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장기 입원에 따른 장학금 800,000원에 소득구간별 장학금 1,000,000원을 더해서 총 1,800,000원의 장학금을 등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학금 지급

 

8. 장학금 지급

 - 학생 지급 또는 대출 상환 (지급대상자 개별 연락)

 - 부득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일에 등록금 납부 동시처리

 

9. 문의: 학생지원팀 033-738-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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