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16.(목)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jhlee@sangji.ac.kr)
붙임 : 1. 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