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교인사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기획처(기획예산팀)
○ 공고기간 : 2023. 11. 16.(목) ~ 2023. 11. 21.(화)
○ 의견제출 : 전자메일(ysshin88@sangji.ac.kr)
붙임 : 1. 조교인사규정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