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생활관 운영내규」 및 「생활관 준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안부서 : 생활관
2. 접수기간 : 2023. 12. 13.(수) ~ 2023. 12. 19.(화)까지 (5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yerin0103@sangji.ac.kr)
붙임 1. 생활관 운영내규 및 준칙 개정(안) 1부.
2. 생활관 운영내규 및 준칙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