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물 사용 임대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행정지원팀
○ 공고기간 : 2023. 12. 21.(목) ~ 2023. 12. 28.(목) 08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qntkrhks2005@sangji.ac.kr)
붙임 : 1. 학교 시설물 사용 임대 및 관리 규정 개정안 1부
: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