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규정」 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공고기간 : 2024. 04. 12.(금) ~ 04. 17.(수)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hkjeong@sangji.ac.kr)
붙임 : 1. 상지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규정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