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생활관 운영내규」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생활관
2. 접수기간 : 2024. 05. 31.(금) ~ 2024. 06. 07.(금)까지 (5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yerin0103@sangji.ac.kr)
붙임 1. 생활관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생활관 운영내규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