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구조혁신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 공고기간 : 2024. 06. 03.(월) ~ 06. 07.(금)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jhlee@sangji.ac.kr)
붙임 : 1. 구조혁신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