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의거 「학칙」,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학칙 / 학칙시행세칙
2. 입안부서 : 학사지원팀
3. 공고기간 : 2024. 06. 12(수) ~ 06. 19(수)
4. 의견 제출
❍ 전자메일 : kswon@sangji.ac.kr
❍ 문 의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 033-730-0120)
붙임 1. 규정 개정안 각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