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 공고
「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의거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2. 입안부서 : 학사지원팀
3. 공고기간 : 2024. 06. 26(수) ~ 07. 02(화)
4.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07. 02(화)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학사지원팀
❍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jjh8599@sangji.ac.kr)
❍ 문 의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 033-730-0383)
붙임 1.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
2024. 06. 26.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