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기획처(기획예산팀)
○ 공고기간 : 5일(공고일 제외, 공고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까지 공고)
○ 의견제출 : 전자메일(sungyull@sangji.ac.kr)
- 붙임의 의견서 서식 작성 후 전자문서,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문 제목 :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
붙임 : 1. 규정 전부개정안 1부
2. 규정개정(안)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