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의거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
2. 입안부서 : 공학교육센터/공과대학교학지원팀
3. 공고기간 : 2024. 7. 9(화) ~ 7. 15(월)
4. 의견 제출
❍ 전자메일 : ssooklee@sangji.ac.kr
❍ 문 의 : 공학교육센터/공과대학교학지원팀(☎ 033-730-0410)
붙임 1. 세칙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