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공고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집중수업 운영 규정」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2. 접수기간 : 2024. 07. 19.(금) ~ 2024. 07. 24.(수)까지
3. 의견 제출 : 전자메일 회신(qklove83@sangji.ac.kr)
붙임 : 1. 집중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2024. 07. 18.
상 지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