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제규정의 입안)에 의거 미래교육혁신원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미래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
○ 공고기간 : 2024.08.08 (목) ~ 2024.08.13 (화)
○ 의견 제출 방법 :
- 붙임2 의견서 양식 작성 후 공고기간 내에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yonghj89@sangji.ac.kr
○ 담당자 : 교육성과관리센터 용혜진 (033-730-0118)
붙 임 : 1. 미래교육혁신원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